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쪼그라든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명→2만명’
-인력부족 업종 소규모 기업만 가능 ... 노동부 2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7만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만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상 기업도 5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5~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에게 초기 경력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재 확보를 돕는 사업이다.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시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16만여명의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이 혜택을 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일반 청년노동자 평균 근속기간(25.4개월)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입증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업을 쪼그라뜨렸다. 윤 대통령은 10년간 적립해 최대 1억원을 모으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6월께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나 보건복지부에서 5월 출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더라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기업이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대법원 “가구 수리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한샘 AS 담당 용역기사, 퇴직금 청구소송... 법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
가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가구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호나이스·쿠쿠 등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자로 판단된 사례는 있었지만, 가구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개인사업자 등록, 고정용역비 지급 AS 접수시 관리소장이 업무 배정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구 제조·유통업체인 ㈜한샘의 용역 수리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의 가구 애프터서비스(AS) 업무는 직접고용한 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사가 담당해 왔다. A씨의 경우 2014년 3월 AS 용역계약을 체결해 2020년 8월까지 일했다. 용역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250만원의 고정용역비를 받았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20만~50만원만 지급됐다. 유류비와 통신비·부가가치세는 용역비에 포함됐다.
A씨는 개인사업자 등록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가구수리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한 근무복을 입고 명함을 들고 다녔다. 아침에 출근한 뒤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배당받고, 퇴근 때 업무를 보고했다.
A씨는 용역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퇴직금과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객관리 시스템에 AS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 소속 관리소장이 용역기사나 소속기사 구분 없이 업무를 배정해 수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고용계약을 맺거나 업무 전반에 대해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또 2016년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회사가 구체적 업무 내용 결정” 교육 참석에 불만 접수되면 경위서 제출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용역계약서에 A씨의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추상적이라고 봤다. 용역계약서에는 “AS 현장조치, 부품교체 및 제품의 판정업무를 집행한다”고 적혔다.
회사 관리소장이 AS 업무를 지시했다는 부분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상대방 등은 회사와 관리소장이 결정했다”며 “A씨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객과 방문시간을 조율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용역기사들이 AS 기술과 고객응대 등 관련 업무 교육에 참석해야만 했다고 봤다. 고객서비스 불만이 접수될 경우 용역기사들은 경위서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가혹해 주의의무를 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위서를 제출받으면서 추후 고객불만 접수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등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용역비가 주된 수입인 점 역시 근로자성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A씨가 AS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형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년 이상 근무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주문했다. A씨가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부가세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류비와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
|
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보관·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425, 선고일자 : 2022-07-14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D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E법에 따라 D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원으로 2018.3.12.부터 2020.3.11.까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4.20. 피고 감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20.7.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퇴사하기 전 재임 중 업무에 사용한 사무국 컴퓨터를 포맷하여 해당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손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0.7.30.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6 내지 20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미결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완결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한 팀에서 연도별, 기능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이관문서는 문서보존대장에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일정한 서고에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서기안자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피고 내부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던 F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전·후임 사무총장 사이에 업무용 컴퓨터나 해당 컴퓨터에 보관된 파일 등을 인수인계하는 절차가 없었고, 이를 직접 인수인계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상 문서기안자나 주무부서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보존되고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문서관리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별도의 전산서버에서 보관·보존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문서관리규정상 보관·보존할 의무가 있는 전자문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문서관리규정 제5조, 제26조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하거나 접수한 전자문서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상 보관의무가 있는 문서 역시 최종 결재를 득한 완결문서로서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의미하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전체 문서 파일을 보관하다가 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 파일의 보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 회칙, 윤리강령, 인사규정, 직원복무규정, 문서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피고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7조제3항은 ‘이 회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사무총장에서 퇴임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위 규정이 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새로운 사용자에 의해 같은 컴퓨터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고장 등을 이유로 해당 단말기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용자의 자료삭제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바, 위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된 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그 임명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인사규정 별지 제1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서약서에 따라 퇴사시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새로운 이유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⑥ 한편 피고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징계가 종료된 직원에 관한 노무사 의견서나 피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중간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포함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삭제할 이유가 없는 등 피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위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
|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하고 3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2 등) 먼저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변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모바일.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 인정(제3조2, 제5조, 제6조 등) 그간의 집합교육은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휴대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과 화상회의(예: Zoom, Webex 등)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등(제9조) 종전에는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제9조제7항)하거나 사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제9조제8항)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지원·지도 시 함께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제9조제13항)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별표1) 그간 사업장 내 자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 외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개정 고시에서는 자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기업의 안전경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술적 기준 완화 및 평가기준 강화(별표2) 종전에는 인터넷 원격교육과 관련한 규정에서 교육내용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히 규정하고, 평가방법과 이수기준은 사업장과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 인터넷 원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대폭 완화하고, 교육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교육효과 향상에 집중했다. 특히, 평가방법을 학습평가, 과제평가, 진도율 평가로 세분화하고, 학습내용 및 진도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되 과제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학습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의 평가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교육과정 개설 시 사전 승인제 폐지 등(제18조)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직무교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주요 질의회시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개정된 고시 내용과 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21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