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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보수 체불시 ‘상습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시행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해 체불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했다.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임금의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같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이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4월8일부터 적용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21
중노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이 “5명 미만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성차별 해고는 노동위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근기법은 안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노동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노총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명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5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5명 미만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2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체는 전체 86.4%고,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0.3%(1인 자영업자 포함)나 된다.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건수는 증가 추세인데 이중 각하된 사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절반가량이 5명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부당해고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사건 접수는 2020년 1만5천384건에서 2024년(11월) 1만9천577건으로 27.3% 증가했다. ‘부당해고 사건 각하결정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22년 각하 292건 중 5명 미만 사업장 사유가 142건(48.6%)이고, 2023년에는 380건 중 219건(57.6%), 2024년(11월)에는 346건 중 170건(49.1%)이었다.전문가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오표 공인노무사(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반드시 비용 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 구제신청을 제외할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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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03135 (2025. 3. 13.)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1다203135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1663 판결 * 판결선고 : 2025. 3.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자 1인 또는 그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손실전보의 측면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899호 사건(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의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가 재해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80%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 합계 159,392,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재해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합계 238,629,450원을 피고의 부담부분에서 우선 공제해야 하고,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 산정과 원고의 자기 부담부분의 초과 배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 중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는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른 금액 외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면 원고가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구상책임이 면제되는 피고의 책임 부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한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법령에 따라 배상받을 손해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해당 부분과 손해의 항목 및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실전보 측면에서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산재보험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적 부담부분의 구상의무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공단에 대한 구상금 변제액 중 피고에 대한 구상 범위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또는 구상할 수 없고 이는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에 관한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원래 공단이 부담할 부분은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가입 사업주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그럼에도 원고의 내부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나 피고의 부담부분 면제 여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금액만을 기준으로 피고의 구상의무 및 그 범위를 판단한 원심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행정해석]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 의]
□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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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4.10.22., 시행일: ’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➋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 ’25.4.8.)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사주제도)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
또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의업무 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확대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분 요건 개념을 명확화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해와 고용상황을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지방관서에서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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