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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12.4%만 인정
지난해 신고 1만2천253건 역대 최다 … 김위상 “피해자 보호·오남용 최소화 필요”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12.4%만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천25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 5천823건에서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2천25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천458건)로 나타났다. 반면 ‘법 위반 없음’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60.9%(7천161건)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26.5%(3천132건)였다.김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만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가 실제 괴롭힘 발생 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의 경우, 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건이었지만 사내 접수된 실제 괴롭힘 건수는 17건이었다”며 “부당한 사내 조치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투트랙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기업 72% “안전관리 예산 증가”
경총 202곳 실태조사 … 사업장 규모별 격차 나타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안전관리 예산을 늘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경총은 국내기업 202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조사 기업 72%가 2021년 대비 지난해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보호구 구입비, 컨설팅 비용, 안전교육비, 협력사 지원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천명 이상 사업장은 100%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는데, 300명~999명은 93%, 50명~299명은 80%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한 사업장도 줄었다. 50명 미만은 절반 정도인 54%만 증가했다.평균 예산 규모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은 627억6천만원 증가한 반면 50명 미만은 5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0명~999명과 50명~299명은 각각 평균 9억1천만원, 2억원이 증가했다.안전업무 수행 인력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은 평균 52.9명이 증가했는데 50명 미만의 경우 1.9명 증가에 그쳤다. 300명~999명은 3.9명, 50명~299명은 2.6명 늘어났다. 2021년에 비해 지난해 안전인력은 전체 조사기업 가운데 63%가 증가했다고 답했다.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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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0493 (2024. 9. 13.)
* 사 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 판결선고 : 2024. 9.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1.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3)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급여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행정해석]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08)
[질 의]
□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회 시]
□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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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 학교법인 강원학원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19.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 ․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4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 219%, 지정가입자 수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 【적립금】 (’23. 4분기) 12조 5,520억 원 → (’24. 4분기) 40조 6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9% 증) * 【지정가입자 수】 (’23. 4분기) 479만 명 → (’24. 4분기) 631만 명 (전년 동기 대비 32% 증)
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수익률】 초저위험상품 3.3% 〈 저위험상품 7.2% 〈 중위험상품 11.8% 〈 고위험상품 16.8%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가 수익률 제고에 있는 만큼, 정부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초저위험상품 적립금 / 전체 적립금】 35조 3,386억 원 / 40조 670억 원 ≒ 88%
먼저, 올해 공시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적으로 공개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중 정도를 알림으로써, 가입자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도 변경한다.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투자’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가입자 성향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①초저위험 → 안정형, ②저위험 → 안정투자형, ③중위험 → 중립투자형, ④고위험 → 적극투자형 【예시】 00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 → 00증권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TDF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www.moel.go.kr(정책자료실) / 【금융감독원】 www.fss.or.kr(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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