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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가능할까
박종길 이사장 “처리절차 개선·외부위탁 확대 추진” … 노동자 복지사업 강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업무상 질병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역학조사와 특별진찰에 대한 외부위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장기화로 인해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 정립, 전문재활치료 강화, 전용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으로 사회복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기준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 공정성과 적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노무제공자 등 보호 취약계층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복지사업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유일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 및 가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다양화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두고 노사 입장차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 방법론부터 임금체계 개편안까지 다른 해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노사와 학계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런데 방법론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법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두고 노사가 온도차를 보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이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일본식 계속고용’ 두고 찬반 갈려김성희 원장은 정년폐지·재고용·정년연장을 두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이 아니라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며 “법 제도화를 통해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 중소기업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영 교수는 기업이 정년폐지·재고용·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의 전체 경제·산업·기업의 상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정년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고용·정년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계속고용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김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한 데 반해 이 교수는 직무가치와 성과 등을 기반으로 임금을 개편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으로 교섭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형 직무급으로 직무 등급 차이를 최소화하고 등급 간 중첩형으로 설계하며 직종간, 고용형태별 차이를 최소화하는 유형의 임금체계를 대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년 이후 임금수준은 노동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노동계 “재고용은 고용불안정·저임금 심화”재계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해야”노동계와 재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재고용 방식은 고용불안정성의 심화와 임금 삭감으로 지금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임금으로 숙련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이어질 뿐 결국 노동자의 일할 의욕과 동기를 꺾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높은 임금연공성, 낮은 고용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 노동시장이 당장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라며 “기존 법정 정년연령은 60세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 노동법제보다 유연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상생, 이중구조 심화 방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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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4122 (2024.12.24.)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 피고, 상고인 : 여수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 판결선고 : 2024.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원고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행정해석]
사용자가 해고일 전에 해고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03.1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
□ 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초일(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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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법령 위반사항 시정 및 제재와 함께 건강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1. 쿠팡CLS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10. 8. ~ 11. 14.)
[구분 / 주요 업무]
① 서브허브
▪ 컨베이어벨트 등을 통해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곳
② 배송캠프
▪ 서브허브에서 분류된 상품이 모여 배송기사에게 전달, 고객 배송을 준비하는 곳
③ 택배영업점
▪ 쿠팡CLS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 택배영업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노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곳
쿠팡CLS의 안전보건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배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04~08시)에 집중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92백만원),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① 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기계의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게차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등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②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과 같은 기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③ 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④ 법 제87조에 의하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하나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⑤ 법 제57조에 의하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1개월을 도과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⑥ 법 제77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1,5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⑦ 법 제130조에 의하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 및 위탁업체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분류되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법 제128조의2에 의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법 제64조에 의한 위생시설 미설치, 규칙 제32조에 의한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했다.
(2)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번 감독은 ’24년 7월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물품 소분 업무 등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7~11월)되었다.
* 쿠팡CLS 물류센터 위탁업체 및 택배위탁 대리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사
감독 대상은 가짜 3.3계약이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쿠팡CLS 외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5억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기초노동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10. 21. ~ 11. 27.)했다.
근로자파견 관계는 배송기사(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등), 1,245명(퀵플렉서)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감독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는 ①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②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③ 업무 시간의 경우, 본인의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④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⑤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
⑥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된 점,
이러한 확인 사항을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요구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간 전후에 걸쳐 택배업을 하고 있는 他 사업장을 방문하여 쿠팡CLS의 작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및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과정에서 종사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①「업무시간‧강도」, ②「건강관리」, ③「작업환경」, ④「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1) 업무시간‧강도
쿠팡CLS는 기존의 배송 사업자와 달리 24시간 배송을 실시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운영 중인데, 무리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주5일 근무,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종사자 및 최초 근무자 등은 신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퀵플렉서가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과 프레시백 회수 시 프레시백을 평탄화하는 과정 등은 퀵플렉서의 업무시간을 늘리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절이나 월초 등 배송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퀵플렉서에게 배송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배송 물량 조정, 배송 필요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영업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2) 건강관리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퀵플렉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쿽플렉서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야간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일정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3) 작업환경
쿠팡CLS의 작업공간은 여러 가지 온열‧한랭질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창고형 작업공간이라는 점에서 종사자가 휴게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배송 차량이 상‧하차를 하는 곳과 물품을 분류하는 장소가 서로 인접한 경우가 있어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자 이동 동선과 차량의 운행 통로의 구획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4)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거나,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하여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에 배송물품 취급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쿠팡CLS의 퀵플렉서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연락(배송 독려 등)을 제한하고, 영업점이 퀵플렉서의 배송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과정에서의 특이사항(물품 파손 등)에 적절히 지원·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등 영업점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퀵플렉서가 휴무일에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쿠팡CLS 등의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배송종사자와 회사 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41
청년 한 명 한 명의 길을 만드는 2025년 청년 고용정책
- 2025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2일(수) 10:30,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문단원들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 ]
정부는 올해 ①졸업예정자, ②쉬었음 청년, ③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하여,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1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8만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5만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4만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전년 대비 +11.2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 6만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직업상담(1.5만명),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3,600명),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신설, 500명)을 실시한다. 또한,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명에게는 초기 2년간 최대 98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 제2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코로나 학번이 졸업하면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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