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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통상임금 6개월치 넘으면 3배 청구”
매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임금 총액이 6개월치 통상임금을 넘으면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빼앗지 못하도록,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3개월 이상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의했다. 이들 사업주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시 심사배제와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2년 중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한 경우, 체불임금 총액이 6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를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총·금속노련, 양대 노총 소속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악질적 체불사업주를 엄벌하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룹 재직자와 퇴직자는 1천억원 넘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상습체불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해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불임금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체불임금은 1조3천472억900만원, 2023년은 1조7천845억3천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다.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85
플랫폼 노동자 88만3천명, ‘3년 새 30%’ 넘게 증가
노동부 “기술 발달, 자유로운 일 선호 때문” … 2명 중 1명은 부업 “플랫폼 노동 유입 배경 살펴야”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88만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33.6%가 증가한 수치로 플랫폼 노동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인으로 디지털 기술 발달과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거론되는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 지적이다.
코로나 엔데믹 후 배달노동자 감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69세 5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추산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발표했다.
지난해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88만3천명으로 전년도(79만5천명)보다 8만8천명(11.1%) 늘었다. 2021년은 66만1천명이었다.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플랫폼이 노동의 대가를 중개하는 등 4개의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를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가 줄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IT업종 노동자는 늘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서비스업종이 14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69.4% 증가했다. 교육·상담 등 전문서비스업은 141.2% 증가한 4만1천명을 기록했다.
플랫폼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운전 노동자는 48만5천명으로 전년(51만3천명)보다 5.5%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증가했던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폭이지만 가사·돌봄 플랫폼 노동자도 1천명(1.9%) 줄어 5만2천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업형 줄고, 고학력자 늘어 “플랫폼 일자리 찾는 이유는 ‘자율성’”
플랫폼노동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주업형 비율은 감소했다. 전년도 57.7%에서 55.6%로 줄었고, 부업형·간헐적 참가형은 42.3%에서 44.4%로 늘었다.
학력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졸업 노동자가 29만9천명에서 38만9천명으로 30.1%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반면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 노동자는 각각 31.6%, 9.4% 감소해 1만3천명, 23만2천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주업 노동자가 많은 배달·운전 노동자가 감소하고,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IT업·전문서비스업이 증가한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자리 만족도가 높진 않다.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50.4%)은 이직 계획·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임금근로자로의 이직을 원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시간대의 자율성’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성과 권한’은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였지만 일자리 불안안정성과 낮은 수입·소득은 일자리가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145만2천원에서 144만원으로 줄었다.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으로 응답했다.
“자율성 원하는 욕구 뒤 사회경제적 맥락 봐야”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문제를 짚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플랫폼노동을 한다고 대답을 할 때 그 배경은 ‘주업으로 하는 직업이 있어서’ 혹은 ‘집에서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어서’처럼 다양하다”며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조정하고 싶다는 욕구 뒤에 어떤 사회경제적 맥락이 있을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퀵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8만명이고, 대리운전 노동자만 30만명으로 두 직종만 합해도 70만명”이라며 “플랫폼 종사자 집계가 과소 추정된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증가할 플랫폼 노동자 직종은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일감을 얻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291만9천명에서 4% 올라 지난해 303만5천명을 기록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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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6545 (2024.07.25.)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46545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 판결선고 : 2024.07.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8년 임금협정을 한 이후 각종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다34356, 2020다343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12.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서는 안 됨에도 원심이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데, 도급제 방식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임금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05.08.)
【질 의】
❏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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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긴급 고용노동관서장 회의 개최 -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7일(수) 10:30,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1)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3)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4)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5)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044-202-7555), 김형준(044-20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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