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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따른 고용충격 자동차부품사는 ‘아직’
5년 전보다 사업체·종사자 모두 증가 … “과도기 현상, 고용충격 오기 전 사회적 대화 절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충격이 클 것으로 꼽히는 자동차산업에서 5년 전보다 사업체 수·종사자 수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과도기 현상으로 풀이된다.5년 전보다 자동차부품사 209개 늘고, 종사자 8천명 증가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자동차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를 공개했다. 자동차부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변동이 예상된다. 이번에 공개된 전환 지도는 자동차부품 업종의 현황, 제조업 사업체 및 일자리 변화 등을 분석했다.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 이상 사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9월 자동차부품 제조사는 8천677개로 종사자는 24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체는 경기(1천642개)·경남(1천488개)·경북(1천107개)·충남(1천23개) 등에 집중됐다.흥미로운 점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9월 8천644개였던 자동차부품사는 지난해 33개 더 늘어 8천677개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09개(2.4%) 증가했다.지난해 9월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만3천명, 5년 전보다 8천명 증가한 23만3천명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사 노동자 이직은 주로 같은 업종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동차부품 제조사에 입직한 노동자는 6만4천명. 이 가운데 직전 일자리 정보가 있는 노동자 5만2천명을 분석했더니 35.1%가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일했다.2023년 자동차부품 제조사로 이직한 노동자는 5만5천명인데, 이후 일자리 정보가 있는 노동자 3만2천명의 노동경로를 분석하면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43.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자동차부품사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이직하는 현상도 관측됐다. 2023년 충남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이직 후 일자리 정보가 있는 노동자 7천명의 정보를 파악했더니 10명 중 8명(76.4%)이 충남 내에서 이직했다.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며 “이직자들은 지역 내에서, 지역을 바꾸더라도 주로 동 산업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과도기 현상 “산업전환 대비해야”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전기차 생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히 늘어나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이 오히려 늘어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효과가 안정적인 고용을 늘리는 형태로 가진 않을 것이다. 부품사가 독립법인을 만들어 부품을 도급, 위탁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불안정노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전기차가 주춤하는 지금이 산업전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아며 “빨리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경훈 노동시장정책국장은 “큰 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을 잘 할 수 있지만, 부품사처럼 원청의 일감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고용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역일자리맵’ 누리집을 열 계획이다. 지역일자리맵 사이트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별 일자리지표와 주제별 일자리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령 조선업과 관련된 고용지표를 보고 싶다면 조선업을 중점으로 하는 지역(울산 동구·전남 영양·경남 거제)을 선택하고 비교 지표(고령화 비율·고용률·상용직 비중), 비교 기간 등을 종합해 보여주는 형식이다. 노동부는 해당 누리집이 공개되면 지역 실무자들의 정책계획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87
IT기업에 정치외교학·사회학과 출신이?
일학습병행제, 전공 무관 취업길 열려 … 올해부터 구직자도 참여 가능
“사회학과요.” “정치외교학이요.” “하드웨어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의료IT 전문기업인 ㈜평화이즈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이론교육이 한창이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본래 전공이 무엇인지 묻자 나오는 답변은 각양각색이었다. ㈜평화이즈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전공은 회사의 업무와 거리가 멀었다. 평화이즈는 의료정보 체계 표준화, 병원 업무 전산화, 정보시스템 설계·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입사 후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 덕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국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도제식 현장교육 제도로 학교 재학생·재직자는 ‘사전이론교육·현장훈련·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화이즈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IT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는 청년 구인 경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평화이즈 학습노동자(일학습병행제 참여 재직자) A씨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모르는 부분은 멘티에 물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며 “학습하면서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일학습병행제를 구직자에게 확대한다. 취업 전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주저하던 구직자는 일학습병행 참여로 직업탐색,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구직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 “사전 이론교육 후 취업과 동시에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을 받아 구직기간이 단축된다”며 “비전공자도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의 경우 구직자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전 이론교육을 듣고, 기업과 매칭 인터뷰 후 임시 채용이 확정된다. 이후 일학습병행(OJT 현장교육·OFF-JT 이론교육) 훈련을 받은 뒤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를 빨리 찾고, 기업은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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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5784 (2024.01.25.)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15784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 판결선고 : 2024.01.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0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월휴수당과 공휴수당도 재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주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의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4)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10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행정해석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질 의】
❏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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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 이정식 장관, 인재채움뱅크에 방문하여 격려와 더 큰 역할 당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목)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matchingbank.career.co.kr)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하여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7월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2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일·육아 양립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전연진(044-202-7477)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한다!
-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17개 전체 광역지자체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6일(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했는데, 부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등은 민관이 함께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대전,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서울, 전북, 인천, 강원 등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을,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은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1년~’23년 9월까지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212명), 서울(70명), 경남(64.3명) 순으로 많았고, 전국 공통적으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358명)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 수 및 고위험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성희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하여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문화협력팀 안대환(044-202-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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